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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건복지부 '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'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상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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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월세저축계좌
    청년월세저축계좌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
    • 가입연령 : 신청당시 만19세~만34세 ※신청 월의 전월에 만19세가 된자~신청 월에 만35세가 되는자
    • 근로사업소득 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 월 230만원 이하  ※단 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
    •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
     

    <2024년 기준 중위소득>

    중위소득(%)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    50% 1,114,223 1,841,305 2,357,329 2,864,957 3,347,868 3,809,185
    100% 2,228,445 3,682,609 4,714,657 5,729,913 6,695,735 7,618,368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
    •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(매월 전월 24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
        -중위소득 50% 초과~100%이하 : 10만원 정액매칭

        -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원 정액매칭

     

    •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급 전액을 지급합니다.
    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, 생계급여 수급청년, 탈수급장려금,내일키움장려금,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.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세너 방문 접수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- 복지로 온라인신청 : 복지로 로그인> 서비스신청> 복지서비스신청>복지급여신청>저소득층>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
    -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

    - 모집기간 : 24.5.1.(수)~ 24.5.21(화)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사항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.hwp
    0.08MB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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