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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'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'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상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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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- 가입연령 : 신청당시 만19세~만34세 ※신청 월의 전월에 만19세가 된자~신청 월에 만35세가 되는자
- 근로사업소득 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 월 230만원 이하 ※단 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
-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<2024년 기준 중위소득>
| 중위소득(%)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| 50% | 1,114,223 | 1,841,305 | 2,357,329 | 2,864,957 | 3,347,868 | 3,809,185 |
| 100%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8 |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-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(매월 전월 24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-중위소득 50% 초과~100%이하 : 10만원 정액매칭
-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원 정액매칭
-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급 전액을 지급합니다.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, 생계급여 수급청년, 탈수급장려금,내일키움장려금,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.

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세너 방문 접수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복지로 온라인신청 : 복지로 로그인> 서비스신청> 복지서비스신청>복지급여신청>저소득층>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-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
- 모집기간 : 24.5.1.(수)~ 24.5.21(화)
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사항
- 전화문의 :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 : 129
- 복지로 상담센터 : 1566-0313
- 자산형성포털 : 자산형성포털(자산e룸터) (welfareinfo.or.kr)
- 보건복지상담센터 :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
- 한국자활복지개발원 : 한국자활복지개발원 (kdissw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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